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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란 모가족 또는 부가족(부 또는 모 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18세 미만(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 무아 향기 간 가산한 연령미만의자)의 아동을 양육 가정
1.. 존속가족:부모의 사망등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18세(취학 시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
2..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소득기준:중위소득 63% 이하
4.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데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한부모지원가능)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2024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지원기준
한부모가구 지원대상자가 근로 및 사업 등 , 일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일정비율을 통해 얻은 소득중일정비율을 고려하여 한부모가구 소득산 정시공제에 반영합니다(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85쪽 참조
중복지원제한 급여 종류
지원종류 | 중복지급제한 |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
.셍활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생계지원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기족 고등학생 교육비 |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지원 .긴급복지지원에 의한 교육비지원 |
쇼득인정액은 쇼득병가액과 보유한 재산의 소득한산액을 합한 것
소득액=소득가액+자산 소득가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문의 및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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