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용 종식법 시행령 7월부터 시행
개신용 종식법 시행령은 개의 식용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을 종식하기 위한 법정규정을 포함 이법은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와 지방단체는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목차
시행령 주요 내용
- 법의 목적: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합니다
- 유예기간:2027년 2월부터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개정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 지원 저 책: 개사 육 농장 폐업 시 지원, 전업 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융자지원등이 포함됩니다
시행령의 실행방안
- 행정적 지원:정부는 개식용종식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업계협력:관련업계도 법의 시행에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식용종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 복지와의 연관성
- 동물 복지향상:이 법은 동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개의 생명과 관리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사회적 인식변화:개식용 종식법은 사회적 전반에 걸쳐 동물에 대한 인식을 병화 시키고, 동물과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식용조식법시행령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2027년까지 완전한 개식용종식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ㅣ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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